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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性 - 산부인과 이야기

유산과 낙태 중절수술...

제목: 유산, 낙태 그리고 중절수술


유산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태아가 생존할 만큼 충분히 크기 이전에

(통상적으로 임신 20주 또는 태아체중 500그램 이하)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그 중에서 산모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유산되는 것을 자연유산이라고 하고
그와는 반대로 산모의 요청에 의해 임신을 강제로 종결시키는 경우를 인공유산(낙태)이라고 한다.

즉 낙태라는 용어는 인위적으로 유산을 시키는 것을 뜻한다.

인공유산이든 자연유산이든
유산을 시키는 방법 중에 약으로 중절시키는 방법을 약물중절이라하고
약에 의하지 않고 수술로 하는 방법은 임신중절수술이라고 한다.

임심중절수술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흡입)소파수술이다.
소파수술은 통상 임신 8주 이내의 초기 임신중절수술의 방법이며
3개월 이상이 되면 보통 약물과 수술의 혼합 방법을 쓴다.
즉 약물 투여나 삽입으로 자궁경부를 개대시켜(벌려)놓고 마취후 흡입 소파수술을 한다.

개월수가 더 클 경우(4-5개월 이상) 소파수술이 불가능하며 유도분만의 형태로 중절수술을 한다.

참고로 임신과 상관없이 원인 미상의 비정상 자궁출혈이나 자궁이상을
진단 또는 치료하기 위해 자궁내막을 긁어내는 수술을 자궁내막소파수술이라고 한다.
단지 어떤 목적에서든지 자궁내막을 소파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유산은 전체임신의 약 10% 정도에서 일어나며 가장 흔한(절반 이상) 원인은 태아의 염색체이상이다.
이러한 자연유산은 심한 태아기형으로 태어나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한 자연의 섭리로 해석하기도 하며 치명적인 태아기형일수록 더 초기에 유산이 된다고 본다.

자연유산에도 종류가 있다.

절박유산은 임신초기에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오거나 자궁출혈이 되는 경우이며 생리통 같은 쥐어짜는 듯한 하복부 통증이나 골반통(요통)을 동반하기도 한다.

절박유산은 말 그대로 유산이 절박한 경우이지만 심한 경우가 아니면 입원할 필요 없이 집에서 절대안정만 취해도 약 반수 이상은 괜찮아진다.
태반이 완성되기 전인 임신초기에 임신의 유지에 필요한 황체호르몬의 부족으로 인한 출혈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라는 말과 함께 주사나 먹는 약으로 황체호르몬제제를 처방하기도 한다.

황체호르몬 주사나 약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어차피 유산이 운명지어진 경우에는 아무 도움이 안되며 오히려 계류유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안정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하복부통증과 출혈이 지속될 경우 양막이 터지고 자궁 문이 열리면서
심한 하혈과 함께 태아와 임신부산물이 빠져 나오는 경우를 진행유산 또는 불가피 유산이라고 한다.
이 경우는 유산기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유산이 된(또는 되고있는) 것이라서 병원에 가서 더 이상의 출혈을 막기 위한 소파수술을 포함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유산과정에서 태아를 포함한 임신 부산물이 전부 다 저절로 자궁 밖으로 빠져 나오는 완전유산과 달리
자궁에 태아 또는 임신조직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으면 지속적으로 배가 아프고 출혈이 되는데
이러한 불완전 유산인 경우에는 정상 생리와 다음 임신을 위해서 소파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



계류유산은 태아가 자궁 내에서 죽어 유산이 되었음에도 출혈이나 복통을 동반한 진행유산처럼
태아와 임신부산물이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오래 동안 자궁 안에 남아있는 자연유산의 한 형태이다.

경미한 출혈이나 입덧 감소 외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산모가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 받을 때 초음파를 보고 나서야 알게되는 경우가 많다.
태아가 사망한 체로 너무 오랜 기간동안 자궁 안에 계류되어 있을 경우에는 심각한 혈액응고장애를 초래하여
산모가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어 진단 즉시 가능한 빨리 임신중절수술을 받아야만 한다.  

인공유산은 산모 본인의 의사에 의해 중절을 시키는 낙태를 말하며 이 중에서도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유산을 치료적 유산이라고 하는데

1)강간이나 준 강간,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거나
2)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이나 이상이 있는 경우
3)임신의 지속이 산모의 건강과 생명을 심히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법적 허용기간인 수정 후 28주 이내에 한하여 유산이 허용이 된다.  

인공유산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가 바로 불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이다.

인공유산(낙태)의 가장 흔한 원인은 사회적 요인인 경제적인 여건과 피임 실패 그리고 미성년자나 미혼여성의 임신 등이며
인공유산이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있지만 우리나라 현실상 형법상의 낙태죄는 사문화 되어있어서
의사나 산모에게 낙태죄를 적용하여 법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는 실정이다.
그리고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원치 않는 성의 임신중절수술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따라서 남녀성비의 불균형 역시 개선되어가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발표에 따르면 전체 인공유산의 40%가 미혼여성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성에 대한 관심과 성관계를 경험하는 나이가 점차 어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불필요한 임신과 임신중절수술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에서의  자녀들에 대한 임신과 피임에 관한 성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효경산부인과의원 www.doctormam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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